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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기소독점권을 오직 검찰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 일반인들은 고소, 고발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검찰-법원의 순서로 조사 및 판결의 과정이 진행되는 데 중간에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면 재판이 열리지가 않는다. 무혐의,





받았다. 수사관K는 2017년 뇌물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7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16년 ‘조 브라더스’는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제보를 서울남부지검에 했다. 남부지검은 금융범죄 전담청이다. 남부지검 최희정 검사실은 조 브라더스를



총장의 진술만으로 기소를 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일단 법정에 선다는 것은 죄의 유무를 가려지는 과정만으로도 충분하게 고통스럽지만 우선적으로 명예를 무너뜨릴 수 있고, 심리적으로 대단한 압박을 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 논두렁 시계 사건도 이런 맥락이다. 7. 자, 그렇다면





여성아동조사실 407호에서 수사관 K에게 1천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을 직접 건넸다. 이렇게 죄수A도 수사관K와 친분을 쌓았다. 2016년 이번에는 죄수A가 또다른 죄수B를 수사관K에게 소개했다. 죄수B도 수사관K에게 본인 관련 사건을 청탁했다. 수사관K는 죄수B에게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사슬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제보자X/ 검찰 비리 제보자 취재: 심인보, 김경래, 김새봄 촬영: 정형민,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 충분히 느끼게 해주는군요. 김도일 차이나랩 대표(CEO) 칼럼- 검찰의 권력과 사법개혁



어제 청문회에 이어 검찰이 전격적으로 조국 부인을 기소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때문에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일반 국민들에게도 높아지고 있는데, 검찰의 권력이 무엇인지,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지를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대부분 아는 내용들일



싫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도 우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15년 전쯤엔 홍감탱이가 대선에 나오면 찍어주겠다는 말도 하고 다녔었습니다. 세월호 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도 저는 스치듯 광화문을 지나갔을 뿐입니다. . 어제는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TV에는



된다. 우리 조직에서 나의 기소를 방어할 수 없다면 내가 조직을 위해 희생할 이유가 사라진다. 이는 현직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퇴임후에는 안락함이 보장되던 매커니즘이 깨지는 것이다. 검경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권이 경찰에게 넘어가면 더이상 인지수사를 하는 것이 어렵다. 조인성, 정우성이 나왔던 이라는 영화를 보면 인지수사를 통해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이 개혁의 칼자루를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오직 조국뿐이다. 반면 검찰이 거의 사활을 걸고 막으려고 하는 것은 해방 후 현재의 사법체계를 유지해 오면서 굳건하게 유지해 오던 그들만의 권력이 깨질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표창장 외에도 더 큰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각하 등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핵심은 죄가 있어서 수사를 해도 기소를 하지 않으면 법의 처분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라는 판사보다 어찌 보면 더 막강한 권력이다. 사법개혁이 현재 법원보다 검찰 쪽에 집중된 이유가 이 때문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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